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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딩고208
고혹적인딩고208

전세집 벽 틈에서 비가 새요. (윗 집 옆집도)

빌라 전세로 살고 있어요.

비만 오면 안방 창문쪽에서 비가 새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윗 집 옆집 같은 면에서 비가 샌다네요. 옆집은 거실 작은 방까지 샌다고해서 되려 더 걱정이에요.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옆집과 저희집 달라요. 근데 건물주는 한 명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구분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를 적절히 하여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