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구분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대수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누수에 대한 수리를 적절히 하여 해당 주택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