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공개 청구시 돈이 안나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정보공개 청구후 수령방법을 선택할때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기타(이메일)
이렇게 있던데 어떻게 해야 요금이 안나나게할 수 있을까요 ?
이메일로 해야 안나간다고 듣긴했는데 맞나 궁금합니다.
(별내용 없는것도 장당 돈이 나가서 은근 불편합니다 ㅠ)
이건 기타 질문인데
정보공개 청구와 국민신문고가 큰 차이가 있나요 ?
정보공개청구를 했을때 거부되는 경우 국민신문고로 할 수 있는건지
국민신문고에서 물어볼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등등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메일로 받으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가 오가는 것이므로 별도 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나 국민신문고나 크게 다르지는 않으며 분야가 다릅니다.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때는 정보공개청구를
그밖의 민원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가능하신 것이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라면 처리기관이나 법의 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정보통신망이나 이메일 등 전자파일로 받아야 비용이 없거나 낮은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정보공개는 말그대로 공공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것이고 국민신문고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