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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역량있는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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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대출은 승계하지않고 증여할수있나요?

조합원 입주권을 와이프에게 지분증여50% 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주비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은 제가 상환하고 와이프가 승계하지않는.조건으로 증여가 가능항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의 50%를

    법정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증여시 입주권에 대한 시가를 정하여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 조합원 입주권에 담보되어 있는 이주비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입주권을 증여받는 부인이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채무는 재산을 증여받는 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출의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기재하신 내용이 가능하나 여쭤보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