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임대 주택을 계약(계약금6천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지나도 공사착공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은행대출문제로 공사지연이 되는것 같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계약 해지시 납부한 계약금 6천만원이 아닌 분양가 10% 약 2500만원을 공제해야만 해약이 가는 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돈이 급하여 계약금 6천만원에서 2천5백을 공제한 3천5백만원을 받기 위하여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1주일 지나고 독촉하니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주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며 어디에서 자문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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