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실손 질병통원 한의원에서치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2013년에 실손가입을 하였는데요 질병통원에서 한의원이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실손전환이 30세 만기인데 5년정도 남았다고 전환이 않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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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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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한의원에서 받은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만 비급형항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전환은 보험사마다 규정이 달라서 해당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치료의 경우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질병통원의료비 담보는 한의원 치료시 급여부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보험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때 전환할 수 없으며 회사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