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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호감있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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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끼고 가계약을했는데 가계약파기하면 계약금돌려받을수있을까요?

업자끼고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첫번째로 궁금한거는 전입신고전(잔금후 전입 확정일자가능)에 근저당8700이 먼저있는데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보증500입니다. 업자분말로는 최우선변제가 있어서 받을수있다는데 저의생각으로는 오피스텔이 경매로나가면 똥값에팔린다치고 6000에 넘어갔다그러면 보증금500을 받을수있나요?

두번째 가계약 할때 임대인분은 안오셨는데 업자분이주신 월세계약서에 임대인집주소가있어서

(가계약금걸고난후) 차타고 집에가는길에 네비로 주소를찍어보니 그냥 도로로뜨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바로전화해서 임대인집주소가 그냥 도로로뜨는데 이게맞냐 그러니까 알아보고전화주겠다 했습니다 알고보니 재개발뭐라그러셧고 본계약때 주소바꾸겟다 그러는데 신뢰가 가질않습니다.. 위에가지고 가계약파기할수있을가요?

등기부등본주소도 다 같은주소였습니다 계약서랑 현제 전 세입자분도 아직 거주중이시구요

특약은 안넣어줬습니다 뭐넣어달라하면 안돼요 여긴 회전율이빨라서 걱정말라 이러고 불안불안하네요.... 처음으로 혼자 독립해보려고했는데 가계약금 그냥포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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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지불할 때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가 낮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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