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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기쁜단풍나무

아직도기쁜단풍나무

코인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증여세)

혹시 코인을 대신 매도해준 후 그 금액에 대해 요청자에게 전달하게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

예를 들어

A(요청자)가 코인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 대신해서 그 코인을 위탁받아 매도하고 그 매도한 금액을 B(대리자) 계좌로 출금한 다음 현금을 A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내야된다면 현금을 전달한 B가 내는지 / 증여 받은 A가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외에도 발생하는 세금이 있으며,

금액별 세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니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