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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

우마무스메 카카오게임즈 사태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우마무스메라는 카카오게임즈에서 퍼블리싱하고 있는 게임이 운영관련문제때문에 유저들이 환불인원을 모집하고 로펌도 알아보고 그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1.환불관련하여 소송을 하면 이미 현질을 하여 컨텐츠를 소비를 했는데도 법률상 환불이 이뤄질수 있는여지가 있나요??


1-2.어떠한 조항들로 환불이 이뤄질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카카오게임즈가 문제가 되는 공지를 지우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증거인멸로 인정이 될가능성이 있나요?

또한 이점이 법적으로 카카오게임즈에 소송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까요?


3.이렇게 되면 개인 대 기업의 구도로서 소송이 진행되게 될텐데 개인이 기업한테 승리할 가능성이 있나요?..


4.단체로 저렇게 소송을 걸게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표자를 따로 내세워서 하게되나요?


5.예전에 어디서 들은바로는 소송시 패소한측에서 관련비용을 승소한측의 비용을 포함하여 전부 짊어지게 되는것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저경우에는 유저단체쪽이 패소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망행위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1-2. 계약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2. 소송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따라 결정될 부분으로 개인과 기업의 관계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도 잘못하면 당연히 개인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4. 통상 대리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5. 유저들이 카카오게임즈 측이 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이미 사용한 재화에 대하여는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청약철회규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에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2.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혐의를 받고있는자가 삭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네.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승소하는 사례는 충분히 많습니다.

      4. 일반적으로 하나의 로펌에 공동선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로펌이 대표자가 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5. 부담명령이 나온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청구금액별로 나누어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별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