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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정지되었을때 달려오눈 사람이 박으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운전중에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차가 정지했는대 사람이 계속 달려오다 박으면 과실이 어떻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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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을 사람이 충격한 경우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내용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와서 차에 부딪쳤는지 아닌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하면 당연히 차량은 손해배상책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정차한 후에 달려오던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거리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달려오던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멈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정차인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사고내용을 조금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량이 정지한 지점. 정차한 시간과 사람이 충돌 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것이나 통상 순간 정지한 것은 정지로 보지 않고 운행중으로 보기 때문에 횡단보도인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