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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검사 비용 비급여 실비 불가한가요?

성조숙증 진단을 받고 월 1회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의사의 요청으로 치료를 위해 1년에 한번씩 진행상황을 보기위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검사비용이 모두 비급여입니다.


보험사에 실비보험 청구하니 비급여 검사는 치료와 무관한 개인건강검진과 같이 본인이 필요해 진행한 것으로 실비 불가하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실비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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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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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의사 주가검사,검진 주척관찰이라는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조숙증 검사는 우선 여아의 경우 9세까지는 건강보험 처리가 되고 그 이후로는 안되고 남아는 10세 생일 이전입니다.

    그 이후에는 건보적용이 안되고요. 약관에서는 건보적용 된 경우에만 지급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약관상 보상 기준이 다른 이유는 성조숙증 치료를 명목으로 자녀의 신장 즉 키를 키우기 위한 의료남용이 많이 때문입니다.

    해당 나이 이전으로 약관으로 이야기 하면 정상적용되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비에 대해서도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한 사유와 가입 하신 보험 상품 및 검사 결과에 대해 검토를 해서 재 청구 가능여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성조숙증 검사의 경우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성선자극검사에서 호르몬 수치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여아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적용 못받은

    비급여 부분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