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콩고의 외교관 아들이라는 자가 한국인을 때렸네요
자신이 콩고의 외교관 아들이라면 홍대 클럽 가드에에 뭐라고 하고 침뱉고 때린 혐이가 있는데 보인이 외교관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하는게 말이 돼나요 외교관 아들도 치외법권에 속해서 저러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의문을 남겨줬죠. 요약하자면 홍대클럽에서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클럽 직원에게 집을 뱉고 폭행한 뒤 아버지가 외교관이다. 라며 면책 특권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외교관 가족의 면책특권 정말 적용되나 국제법상 B엔아이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제국에서 일정한 형사상 면체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만 됩니다. 현직 외교관의 직계 가족일 거 공식적으로 등록에 외교관 가족일거 주제구 한국에 실제로 부임 중일 거 이번 사건의 당사자나 아버지가 외고관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한국의 부임 중이 아니며 현직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치외법권은 외교관의 관사주변일뿐 우리나라의 영토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외국인 범죄자로 분류되어 검거하여 조사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외교관의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사건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 특권이 있다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일단은 경찰들도 나중에 상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거나 하는것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느슨하게 대처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외교관 아들도 아닌 상태로 검거된 콩고인의 아버지는 5년전에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 판명이나 폭행혐의로 입건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