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네티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의원 아들이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아비라는 말 자체가 낮춤말이고 안좋은 어감은 맞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다고는 하던데..
근데 이게 고소 거리가 되냐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정치색 같은 거 다 버리고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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