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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깍듯한참고래114
깍듯한참고래114

사이버 모욕죄 관련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2월 한 유명인 a씨의 부모가 공금 몇백 억을 횡령했다는 글을 보고 '훔친수저는 매체 나오지 말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적었는데 이후 7월 해당인이 이 댓글을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사 등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단어라 문제가 될지 모르고 사용하였고, 이후 그 유명인에 관해서는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작성했을 때 해외에 있었고 현재도 해외에서 거주중인데 이후 조사가 진행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고소가 처음인데 이것이 추후 판결에 참작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된다는 말도 있고 벌금형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합의 시에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하여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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