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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2737
익명 커뮤니티에서 "ooo(유명 정치인의 자녀 실명)은 개백수인데 금수저라서 걱정 없겠네 부럽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을 때 당사자가 게시글 작성자를 모욕죄로 고소한다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만 한 사안일까요? 댓글의 내용 자체에는 욕설이 없지만 모욕이 성립 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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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개백수'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인 표현 내용이 경멸에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명확히 성립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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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