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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한결같은영양79
한결같은영양79

연예인 악플 처벌 관련 질문입니다!!

단순 조롱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한거마냥 확정짓고 몰아가면서 연예인을 조롱하는 댓글을 봤어요. 이럴경우 처벌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촉법소년일경우 부모님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나이가 어린애들이 연예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댓글이 많이 보여서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예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촉법소년의 보호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사실인적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이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며 부모님이 대신 처벌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