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 근로자 감소면 이월금액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근로자 감소로 추징세액이 나온다면 이월금액에서 차감하고 이월금액이 다 차감되어도 추징세액이 많은 경우 공제액을 뱉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도 마찬가지인 가요?
23년에 공제 100만원받았고 이월금액 5천만원있습니다.
24년은 근로자 감소로 계산해보니 추징세액이 2300정도구요
그러면 이월금액 5천 - 추징세액 2300 해서 남은 이월금액만 27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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