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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도에 신규 고용증대를 받고
2년뒤 마지막 사후검토중에 인원이 감소함에 조건이 안맞으면
1,2차받은 부분에대한 전액 세금을 토해내야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고용유지를 못할 경우, 그동안 공제받은 세금은 전액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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