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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화기애애한해마

다시봐도화기애애한해마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 직원 감소 시 이월 금액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분(1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고 이월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 고용 인원 수가 감소하여 원칙적으로는 세액 공제 추징 대상이지만, 애초에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추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감소하였지만, 0명인 건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일부라도 공제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럼 고용증대세액 공제는 사라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을 유지 못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