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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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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법인이고 21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1년도 결손으로 전액 이월했었습니다.

22년도에 상시근로자가 줄어 대표자만 있는 경우인데,

1. 21년도 이월한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모두 소멸되는 건가요?

2. 고용증대세액공제만 소멸되고 사회보험료는 21년도 이월한 금액 23년도로 또 이월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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