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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 소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24년 10월 말일자로 폐업을 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있었습니다.

1번 사진은 23년귀속 세액공제조정명세서

2번 사진은 24년귀속 세액공제조정명세서입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공제액은 22년귀속 1차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입니다)

23년->24년 청년외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추가납부 반영해줬고

이제 이월액 3,227,376원이 헷갈리는데요.

24년도에 공제받거나 이월시키는 것이 아닌

폐업했으므로 전액 소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였으나 해산이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공제되지 않은 세액공제로 남겨두시고 향후 해산등기일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 각사업연도소득법인세 신고시 공제세액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