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한 원인 조사 주체는 누구인가요

화장실에서 이어지는 방쪽에 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윗집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아하기 의한 누수탕지 전문업체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아랫집이 윗집협조하에 먼저 누수업제를 섭외하여 윗집누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피해윈상복구 보상과 탐지업체 비용을 윗집에 청그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윗집에 말하여 윗집보고 탐지업체를 섭외해서 윗집보고 윗집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누수입증은 아랫집에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윗집에서 자기 문제 아니라고 입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아랫집이 윗집 누수라는 점과 손해 발생을 먼저 입증해야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아랫집이 단독으로 윗집 내부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윗집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윗집 전유부분 배관, 욕실 방수, 보일러 등에서 누수가 확인되면 윗집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누수 원인 수리와 아랫집 원상복구비, 상당한 누수탐지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758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 입회하에 아랫집, 윗집이 함께 업체를 선정해 원인조사를 하고, 윗집 원인으로 확인되면 탐지비와 수리비를 윗집에 청구하며, 공용배관 문제라면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을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럼에도 협조 자체를 하지 않아 누수 원인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소송 과정에서 감정 형태로 원인을 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