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 인한 원인 조사 주체는 누구인가요
화장실에서 이어지는 방쪽에 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윗집에서 누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윗집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아하기 의한 누수탕지 전문업체를 통한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아랫집이 윗집협조하에 먼저 누수업제를 섭외하여 윗집누수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피해윈상복구 보상과 탐지업체 비용을 윗집에 청그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윗집에 말하여 윗집보고 탐지업체를 섭외해서 윗집보고 윗집이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시키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누수입증은 아랫집에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윗집에서 자기 문제 아니라고 입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