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곳은 원장님 빼고 모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이가 심하게 안좋은 두명이 있고 그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폭언, 위협을 하는 행동들을 보였고 다른일로도 저에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련시설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울면서 원장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어느날 원장이 저를 불려서 앞으로 다른선생님들한테 고소, 신고라는 카톡은 보내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요
원장, 저하고 사이가 안좋은 선생님 한명, 그리고 저보다는 그선생님하고 더 친한 선생님한명 이렇게 세명이 직원회의를 하고 제가 그회의록을 봤는데요. 회의록에 제가 다른선생님들한테 카톡,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2명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명은 자기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얼굴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원장님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했고요 다른 한명도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면 자기가 정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업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카톡, 문자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였고요. 화가 나고 분한데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을가요
어느회사든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교대 근무라서 급한 업무에 대한 문의들은 만나서 전달을 할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싶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저에대해서만 카톡. 문자를 차단한다는 것은 집단으로 저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고 분한데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고충처리를 협의하여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상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구제받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