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적금에도 세금을 떼는 것인가요.?
솔직히 월급을 받으면 그 돈도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뗀 월급 중에서 우리는 적금을 들죠. 하지만 적금을 들고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의 세금도 뗍니다..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적금의 이자에도 세금을 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적금에도 세금을 떼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월급에서 적금을 넣는데 거기에서 다시 세금을 때는 것은 비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적금 원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그 이자에서 세금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자 역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에 세금을 걷어 가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 사업 소득 뿐만 아니라 이자 소득 역시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이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세금은 각종 사업, 복지, 국방 등에 사용됩니다.
이 세금을 통해 도로, 병원, 학교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기본 원리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4%, 이자소득에대한 지방세 1.4% 총합 15.4%를 이자를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직간접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주요 원칙입니다.
다만 적금의 경우엔 전부 종합소득으로 하면 너무 고율의 세부담이 발생하여,
금융소득 2,000만원 미만까지는 15.4% 분리과세 하며, 초과시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적금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세금의 기본 원칙 자체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최근 부각이 되고 있는 주식에도 과세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세라고 하여 적금에 붙는 이자도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특판으로 나와 비과세로 출시되는 적금이 있다면
엄청 혜택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금의 이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자 소득도 하나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적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자산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의 일종인 이자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어 공평한 세금 부과를 목표로 하는 세금 정책의 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의 이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자 소득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이 얻는 다양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사회 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적금에서 받는 이자는 돈을 맡겨 얻은 수익이므로 이 수익에도 일정 부분 세금이 붙습니다. 비록 적금 이자가 크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때문에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이자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해서 그 돈으로 얻는 추가 소득에 대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금 이자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모든 형태의 소득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하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이자소득세율은 15.4%이지만, 연간 이자소득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특별한 저축 상품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이유는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금 징수 시스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일정 금액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과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저축 장려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원래 예금과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들은 전부 세금을 떼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인 답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급여, 이자, 배당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되며 적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소득의 한 형태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의 이자에 세금이 붙는 이유는, 이자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적금 이자도 예외가 아니죠. 물론 이자율이 낮아 실질적인 수익이 적어도 세금이 붙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세금은 사회 전체의 복지와 서비스에 사용되니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가입을 통해 이자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듯이, 적금 가입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 소득이라는 소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 이자에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적금,예금 등의 이자,배당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세금을 얻기위한 가지각색 중 하나이지만
소득세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너가 수익을 얻었으니 그에 대한 합당한 이자를 내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국가에서 많은 세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자원배분을 하며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래저래 세금을 부과하여 얻어야하기에 약간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하게 보여도
이렇게 해야만 국가가 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표적인 과세의 원칙 중 하나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이 얻는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없는 곳에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조세 저항을 잠재우고, 소득 종류와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을 실현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게 세금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자라는 소득(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그 이자가 정말 적은 금액이 아닌 이상(소액부징수)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입장에서는 정부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이자소득세는 적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았을 떄 상당한 금액이기에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