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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