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의 연소득500만원이 통장에 입금된금액을 말하나요?
연소득 500만원이 통장에 들어오는돈을 말하는건가요?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있다 몇개월 일하다 관두었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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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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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세전 총급여에서 비과세급여(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신 후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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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5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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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연간 발생했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총급여란 세전금액으로 실제 입금되는 금액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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