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넣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 총급여 = 2,300,000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지급총액 =소득금액 =2,500,000원
두가지 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있었는데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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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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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고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즉 기타소득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되야 됩니다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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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