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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거북이243
20대아들 직장인인데 월급은 200대야 만 28세이고
지방농촌 1.7억 아파트구입예정인데
월급받을때마다 조금씩 나한테 준돈 보태서 대출없이 살건데 세무조사 가능성있을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물건의 위치와 금액규모로만 보자면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다른 증여 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자녀분의 나이와 소득을 고려하여 주택취득자금을 자력만으로는 소명하기는 쉽지 않아보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조사가능성을 배제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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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현재 금액을 초과하므로 세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해야 리스크는 감소하십니다.
무신고하다 나중에 걸리시게 되면 가산세가 본세의 20% 붙으니, 되도록이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셔야 합니다. 세무서가 다 사후관리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