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일시사용계약에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할때, 지급방법이 궁금해요
저희는 법인이고, 토지주는 개인입니다.
토지사용에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개인이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려움이있어요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이라 소득처리를 해야 추후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될텐데
어떤 형태로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계약서만으로 갈음되기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사용료는 토지주당 약 160만원가량 되고, 6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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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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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으로부터 계산서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할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이용료에 대한 계약서 및 대금이체내역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시 임차료로서 바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증빙으로는 법인계좌에서 토지 임대인에게로의 자금이체 내역이니 반드기 계좌이체를 통해 이용료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며 계산서를 수취해주심이 좋아보이십니다.
만약, 토지주께서 전자계산서 발행이 어렵다 말씀하신다면 종이계산서라도 수령하심을 추천드리며, 그마저 어려우신 경우 계약서 및 송금증을 바탕으로 비용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서를 통한 계좌이체내역만으로도 가산세 없이 전액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