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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밌는나팔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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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현직장 연말정산을 두번해야하는데 월세세액공제도 두번으로 나눠서 해야하나요?

2024년도 10월달에 현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번달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근무지로 제출해야하는데

전직장은 연말정산 업무기간이 달라서 이번달 까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주기 힘들다고합니다

그래서 현직장 연말정산을 먼저하고 추후에 5월달에 전직장 정산을하려고하는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도 10월~12월만 올리고

나머지 1월~9월분 월세는 5월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1월~12월분 월세 다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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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현재 직장 근로제공기간 중 지급한 월세 반영하고, 5월 소득세 신고시 현직장과 종전직장 근로소득 합산하여 전기간 월세지급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현직장 근로소득만 할 것이므로 현재기간동안의 월세만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