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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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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귀속월과 지급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4월 퇴사자에게 5월에 성과급이 발생한 경우

원천세 신고시에 4월 귀속 5월 지급 6월 10일까지 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는 일이라 하여 5월귀속 5월 지급 6월 신고로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이렇게 하는 경우 프로그램상으로는 퇴사한 이후 지급처리는 입력이 안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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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5월에 성과급 확정이 이루어졌다면 5월을 귀속시기로 하시고 5월 지급 6월 신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상 입력이 안되는 경우라면 근무기간을 지급일 하루로 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는 지급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고 그날 하루 입사 하루 퇴사 한걸로 설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의 경우, 5월 하루 입사 및 퇴사로 하여 5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