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의 성과급 관련 지급명세서 문의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성과급 원천세 신고 관련해서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되는 년도로 하여, 지급일을 귀속월로 하여 월을 같게 해주려고 하는데요

5월 귀속 5월 지급분 신고서에는 추가분의 소득과 세액만 반영하려 하는데

4월 사원코드는 끝났으니 추가분을 입력하기 위해 5월 사원코드를 생성하여 진행하게 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신고서 제출 시에 4월분 5월분 두개의 지급명세서로 신고가 되는 것 같은데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두개로 지급명세서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귀속월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