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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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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차선이 좌회전일 경우에 우회전 할때도 정지했다가 가야하나요?

교통 법규가 바뀌어 우회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만일 반대편 차선이 좌회전 신호일 경우에 보행자가 건널 수 없는데, 이 때 우회전 할때도 정지했다가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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