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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한국에서 댄서나 기생, 안마사 같읁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얻은 수익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당시에 이들에게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그런 음지의 성매매 행위나 유흥문화를 근절, 자제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인데 그리 효과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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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이러한 직업들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며, 사회 질서를 해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직업 종사자들의 소득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