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님께서 제 카드 내역을 제공 받는 것을 신청하여 볼 수 있지만

성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직접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부모님이 19살 때 제 내역을 알고 계시는데 20살이 되면 20살의 내역은 볼 수 없나요?

3. 자료제공 동의가 된 상태에서 1월 15일에 삭제하고 싶은 내역을 삭제하면 삭제된 내역은 제외하고 부모님이 보실 수 있는건가요?

4. 자료 제공 취소를 하면 세금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데, 내역 삭제 후 다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