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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개인,공동사업자입니다. 결손이 2천만원 발생하였고 공동분배로 각각 1천만원씩 결손금을 나눠가지게 되었는데
종합소득세신고서 [결손원천징수]탭의 부동산임대쪽의 30코드로으로 결손발생된 금액을 입력해줬습니다. (부대표신고서 마감하는곳에서도 1천만원 기입했어요) 근데 [결손공제및준비금]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 결손난게 안뜨던데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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