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만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상황이라 더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도 어린이통학버스는 단순히 표시만 해둔 차량이 아니라 특별히 보호를 받는 차량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 등을 작동하고 있는 경우,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 도로라면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하차 중 옆으로 무리하게 지나가거나, 운행 중 위협적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있다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위협 운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번호, 날짜와 시간, 장소, 점멸등 작동 여부, 아이들이 승하차 중이었다는 정황이 보이면 신고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긴급하게 위험한 상황이면 112 신고가 가능하고, 사후 신고는 안전신문고나 경찰 민원·교통위반 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과나 지자체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시간대 위험 통행이 반복된다”고 민원을 넣어 순찰이나 단속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해 무리하게 상대 차량을 따라가거나 직접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상태에서는 우선 정차 위치, 점멸등, 승하차 보조, 안전벨트 확인을 최대한 명확히 하고, 위험 차량은 영상과 기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반복되는 차량이나 위험한 장면은 꼭 기록해두시고 신고나 순찰 요청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