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린이 보호차량 운행시 보호 박지 못한다는 경험

어린이집 아이들 차량으로 등원지도 할 때 일입니다.

아이들 차를 태우고 안전벨트 할 때 뒤에 기다리던 차량이 빨리 가라는 신호로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태우는 도중 옆으로 차량이 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운행 중 갑자기 끼어들어 당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론 어린이 보호차량이라 명시 된 이유가 말 그대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히려 무시를 당한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만합니다. 어린이 보호차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상황이라 더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도 어린이통학버스는 단순히 표시만 해둔 차량이 아니라 특별히 보호를 받는 차량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점멸등 등을 작동하고 있는 경우,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의 차량은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 도로라면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자체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하차 중 옆으로 무리하게 지나가거나, 운행 중 위협적으로 끼어드는 차량이 있다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위협 운전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량번호, 날짜와 시간, 장소, 점멸등 작동 여부, 아이들이 승하차 중이었다는 정황이 보이면 신고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긴급하게 위험한 상황이면 112 신고가 가능하고, 사후 신고는 안전신문고나 경찰 민원·교통위반 신고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다면 관할 경찰서 교통과나 지자체에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시간대 위험 통행이 반복된다”고 민원을 넣어 순찰이나 단속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해 무리하게 상대 차량을 따라가거나 직접 항의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태운 상태에서는 우선 정차 위치, 점멸등, 승하차 보조, 안전벨트 확인을 최대한 명확히 하고, 위험 차량은 영상과 기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반복되는 차량이나 위험한 장면은 꼭 기록해두시고 신고나 순찰 요청까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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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적을 울리거나 급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는 보호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 승하차 중에는 주변 차량이 일시정지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운행자가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선 블랙박스를 상시 녹화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협 운전이나 끼어들기 상황이 반복되면 112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통학버스 표지, 점멸등, 안전장치 등을 정확히 사용하면 보호 의무 적용이 더 명확해집니다.

    반복 구간이라면 관할 경찰서에 통학 시간대 순찰 요청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록과 신고를 통해 점차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