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정차되어있는차에 어린이가 달려오다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잠시 정차하여 자녀를 픽업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달려와서 제차에 부딪히면

그것도 저의 귀책으로 잡히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안의 승객이 아닌 차량 바깥의 보행자와의 사고 시에는 과실을 따지게 되며 정차 중에 어린이가 와서 부딪힌 경우

      어린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더라도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없고 과실이 없기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면 보통은 많지는 않더라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실의 정도는 글쎄요 20% 내외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사고장소와 사고 어린이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