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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시 진단일수관련

신호위반으로 어머니가 척추골절/갈비뼈 골절로 최초 3개월 진단 후 입원하고 현재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이며 상대방 보험에 형사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사고처리지원금 중대한 법규 사고로 진단시 지급) 여기서 입원 일수에 따라 합의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입원 일수가 합산이 되어 적용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어머니는 최초 3개월 진단받고 입원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 진단하여 입원 중에 있어 현재 입원 일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입원 일수 당 합의금 책정에서 그 입원 일이 두가지 진단 합산 입원일수 가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한가지 병명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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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인데요.

    입원일수가 아니라 진단주수 입니다.

    42일 6주, 70일 10주, 140일 20주

    일반적으로 진단주수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 정도에 따라 보통 6주~10주 정도 진단이 나옵니다.

    주치의에게 진단주수가 나와 있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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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처벌 및 형사 합의금의 기준이 되는 입원 일수는 소위 말하는 진단서상 진단 주수를 뜻합니다.

    해당 진단 주수는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입원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고 초진으로 나온 척추 골절에 의한 진단 주수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진단이 10주이상인 경우 5천만원까지 20주 이상 나온 경우 1억까지 한도 금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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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주수 기준으로 형사합의지원금이 처리됩니다.

    진단서 발급받으시면 진단주수가 나와있고 가장 긴 진단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 추가진단일수까지 포함되는 보험이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약관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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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입원 일수가 합산이 되어 적용이 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 운전자보험의 사고처리지원금 보상시에는 입원일수를 합산하지는 않고, 진단주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