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가입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정년이 되었는데 2년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 퇴직연금(DC형) 가입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정년이 되었는데 2년 연장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가입한 퇴직연금을 출금할수 있는지요 ? 정년이 되면 일단 출근하고 재가입 할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년이 되어서 퇴임할 시기가 된다면 수령하시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출금의 경우 해당하는 회사와의 계약 종류나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정년퇴임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고, 단순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출금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출금을 한 후에 dc형으로 재가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재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절세의 효과가 있지만, 일시불로 받게 된다면 이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년 도달 시점에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년 퇴직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DC형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재입사 후 새로 적립이 가능할 것이라보입니다. 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는 별도 근로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정년퇴직 시 퇴직금이 확정돼 연금 계좌로 이전되며, 그 시점부터 인출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정년 후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고용되면 퇴직이 아닌 근속으로 간주될 수 있어 출금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럴 땐 회사가 형식상 정년퇴직 처리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정년퇴직으로 인정된다면 연금계좌로 이관된 DC형 자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거나 일정 요건 하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 가능해요.
또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새롭게 적립되며, 이전 자금과는 구분돼 관리돼요.
정확한 상황은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