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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국내 어학연수온 외국인이 국내 체류중일때 개설한 통장은 평생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귀국시 반납 혹은 해지를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개설된 외국인이 자국으로 귀국하더라도 통장은 반납이나 해지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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