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중기청 3번쨰 연장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안녕하세요 이번에 4년 살고 부모님댁으로 가기로해서 계약끝내고 보증금반환을 할려고 햇지만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대출연기를 할려고합니다.
질문.
1.묵시적갱신이여도 계약서 다시 써는게 맞는지
2.2년계약하고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보증금반환하기로 임대인이랑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꼭넣어야하는 특약 알려주시면감사합니다.
3.추가로 더 알려주실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임차인)의 입장에서 질문하신 상황은 흔히 있는 전세 퇴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질문에 대해 하나씩 검토해 볼게요.
묵시적 갱신이어도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꼭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하지요. 그렇지만 대출 조건상 요구될 수 있으므로 은행 상황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2년 계약 후 세입자가 구해지면 즉시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계약서 특약은?
아래와 같은 특약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은 2025년 0월0일부터 2년간 유효하나, 임차인이 입주할 세입자가 중도에 구해질 경우, 임차인은 즉시 퇴거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임주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주의 사항으로, 제2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음이 명시되어야 추후 분쟁이 방지됩니다. 간으하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에 맞추어' 반환하다는 식으로 현실적인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