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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8폐업사업장 감가상각계상 방법

23.04.28일자로 폐업한 식당 소득세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폐업자는 감가상각을 사업연도의월수를 곱하고 12를 나눠 계상한다고 하던데

고정자산등록에서 사용자수정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현재 감가상각비를 모두 반영하면 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한도초과가 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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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년감 감가비 x 4/12만큼 비용에 반영하시면 되며 수기로 하시든, 고정자산등록에서 하시든 금액만 맞게 감가비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네 고정자산을 양도하신 것이 아니시면

    고정자산등록에서 폐업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사용자 수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감상각비로 한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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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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