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단보도 없는곳 골프카트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가 10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
사고가났는데요
제가피해자입니다
저는 도로에 골프카트가 서있는걸봤고
횡단보도없는곳으로 그냥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카트가 갑자기 후진을하면서 저를 박았습니나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멈춰있는걸보고 그냥 건넜구요
골프카트를 그렇게 도로에서 운전해도되는건가요?
누구에게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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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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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분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면 당사자분의 과실 또한 일부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 카트가 일반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상대방의 과실을 최대화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