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택화재보험 계약자 소유자 상이한경우
주택(다가구)화재보험 5년전가입 가입당시 계약자 본인 소유자 부모님(아버님) 설계사에게 분명히 고지. 최근 특약추가입이 필요해서 본사통화 계약자 소유자 모두 본인으로 되어있음 타보험사 문의결과 소유자 구분명확하지않으면 옆건물로 불이옮겨 타버릴경우 보장받기힘들다고함. 설계사와 통화하면서 분명히 소유자 부모님(아버지)이라고 말했음을 확인했고 설계사도 인정 그러나 설계사는 보장받는것에대해 문제없다고 억지주장을하고있음 가입한보험본사와 통화했고 처음에는 잘못된계약이라고인정하다가 설계사와 다시통화후 재통화하니 설계사말이맞다고함 현재 아버님이돌아가셔서 소유자 정정신청 반려됨(미 상속상태) 정정이안되면 차후 보험청구할때 확실히보장받을수있다는 서면서류 요청 거절당함
첫번째 :계약자 소유자구분없어도 제대로 보장받을수있는지
둘째 : 불완전판매로 신고하고 납입보험료 다돌려받을수있는지
셋째: 타보험사 재가입하려면 상속이 마무리 져야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당시 서류 및 설계사 및 보험회사 통화 내역을 검토해야 하나 불완전 판매로 보입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며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타보험사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속 완료 후 가입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