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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스라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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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할 건물에 근저당권,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주 하려고 하는 건물이 87년부터 집주인이 그대로이고

최근 5월달에 근저당권 3500만원이 잡혀있고 제가 들어갈 집은 전세 4500인데요. 이것만으론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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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매매시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매매시세 대비하여 근저당과 전세금을 합한 8천만원이 70%를 넘지 않으면 안전합니다. 시세가 1억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10억짜리 집에 근저당 3500에 전세 4500이면 문제없지만 8000만원짜리 집에 저러면 좀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전세금이 높지 않으니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마다 다르고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오면 어지간하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