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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건설일용직들의 과도한업무에 관하여

철근 배근공입니다.

저희들의 작업은 철근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여 바닥에 배열하고 꿰메는 작업의 연속인데 저희의 작업규정이나 작업량에 관한 규칙. 즉 어디까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요?

건설사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의 하루 작업을 1 인당 2톤을 작업량으로 잡는 경우가 많읍니다.

최저 작업량도 1톤 이라고 하네요.

2인1조로 옮기는 양도 4~5톤에 가깝고요.

이. 작업량이 많나요 ?

맞다면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찿아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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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일 작업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에 따라 근로자가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ㆍ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