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울프독은 늑대와 개를 이종 교배하여 태어난 견종을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늑대와 매우 흡사하고 일반 개보다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울프독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5종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울프독이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울프독은 일반적인 개보다 야생성이 남아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구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울프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정 견종으로 공식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으며,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려견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