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프독은 맹견으로 분류되지가 않나요?
울프독은 외형상 보면 개가 아닌 늑대에 더 가깝고 크기도 상당하던데 울프독의 경우는 맹견으로까지는 분류되는 것이 아닌가요? 울프독은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으로 분류가 되나요?
어제 울프독을 이끌고 간 쇼핑몰 영상이
논란이 되었던데
울프독은 우리나라에서 입마개를 해야하는 맹견에 속하는 동물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채원 전문가입니다.
울프독은 늑대와 개의 교배종으로, 늑대의 외형과 성향을 일부 가지고있다고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맹견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등 5종이 맹견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울프독은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의무가 없긴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을
권고받고있습니다.
울프독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맹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현재 맹견으로 지정된 종은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에 한정되며, 울프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는 맹견에 따른 입마개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울프독은 늑대와 개의 교배종으로 일반 반려견보다 체격과 공격성이 높을 수 있어 실제 사육 시 주의가 필요하며,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울프독은 늑대와 개를 이종 교배하여 태어난 견종을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늑대와 매우 흡사하고 일반 개보다 큰 체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울프독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이렇게 5종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울프독이 법적으로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울프독은 일반적인 개보다 야생성이 남아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구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안전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울프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정 견종으로 공식적인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으며,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도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려견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