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직중 회사사정으로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 지분에 관한 권한은 전혀 없으며, 등기만 되어 있고,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사를 하고 타업체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경우 등기된 상태로 그냥 두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님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