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1년 6월 21일부로 입사하여
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24년 12월 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시점이 21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을 24년 5월부터 가입했는데
가입되어있는 은행측에 확인해보니 은행은 법인과 계약한거라
21년 11월부터로 계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21년 6월 2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
대표님과 상의해서 개별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부터 질문
21년 6월 2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 방법
(방법이 여러개라면 모두 설명 부탁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 DC형에 일시금으로 입금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직연금 계산할 때도 직급수당, 추가수당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
회사의 노무사가 퇴직연금/퇴직금을 계산해준다고 하는데
노무사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상세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21.6.21~10.31 일수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서 해당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ex. 100/365)
직급수당, 추가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명세서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 및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의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해당 기간 급여의 1/12에 지연이자 연6%로 계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