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법인의 소유자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났는데, 그 법인의 상품 등을 판 것이 장물죄가 성립되나요?

A와 B(질문자)는 형제입니다.

법인 K가 있고, 실제 K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A와 B가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질문의 핵심은, 여러 소송에서 K의 소유자에 대해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냈는데, 최종 판단자였던 대한상사중재원(단심제)은 A와 B가 K를 B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K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고, 언제 K를 B의 소유로 할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기에> 라는 B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유를 들어 “K의 소유주는 A”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사정이 있었는데 B가 자신의 소유로 굳게 믿은 <상식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K는 B의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K의 자산인 상품, 장비, 비품을 처분한 것이 과연 장물죄 등 형사처벌이 되는지입니다.

B의 변호사는 중재원도 “K는 당연히 B의 것”으로 판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B의 상식으로는 형사라는 것은 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악의가 있었고 사회적,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현재는 법인등기부상, 법인결산서(=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K는 B가 대표이사이고 1인 주주도 B임.

2. 5년전에 A와 B는 ‘10여개 사업체들을 B가 10년동안 경영하고 이익은 나눠갖는’ 동업계약 체결하면서, 동업계약전 회사를 성장시킨 B의 공을 인정해 모든 동업대상사업체의 20%의 지분을 B가 받되, A가 실질 1인소유주(B포함 3명 모두 차명주주)인 K의 지분 100%를 B가 넘겨받기로 합의했고, 지분 20%를 B가 받는 방식은 전체 사업체의 순자산(금전, 상품 등)의 20%를 K에 옮기는 것인데 동업계약서에도 이 내용들을 기재했음. 그 후 상호합의하에 동업계약대상 사업체중의 하나인 L법인(A가 1인주주, B는 대표이사)에서 자금을 K의 지점(=매장)에 송금(제3자와 K가 체결한, K의 임차보증금 용도)했음.

3. 그 후 A가 아무 이유없이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B를 회사에서 내쫓았음.

4. 그 후 A의 운영방해로 K지점의 적자가 계속되자 B는 A에게 “A가 원하는 대로 K지점을 포기할 테니 K지점을 인수하라. 안 그러면 K지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 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는 거부했고, B는 K지점 매장의 상품의 일부를 B의 매형에게 팔았음.

5. 그 후 A는 L법인명의로, K지점 보증금을 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받았으나 B는 K명의로 이의 신청하여 ‘보증금은 L이 아니라 K의 소유가 맞다.’는 취소결정을 받아 K는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았음. <B는 ‘K는 B의 것이므로’ 이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여기고 있음.>

6. A는 B와 K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중이고 판결은 안 나왔음.

7. A는 B와 K를 상대로 K의 주주권확인 소송중이고 판결은 안 나왔음.

8. 주주권확인 소송은 단심제인 중재원의 판단을 따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B가 최종 패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하면 B와 B의 매형의 장물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A는 “A가 B의 매형에게 장물죄가 되니 가져가지 마라고 했는데도 B의 말을 믿고 가져갔으니 B의 매형도 장물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