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가입자 건보료 3.3% 공제한 근로형태인 근로자 종소세 신고
3.3%공제한 근로형태라 부양가족도 없으니 경비처리 할게 없더라구요..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보료에 대한 세액공제 12% 받을 수 있다고 본것 같은데..홈택스 종소세 신고 시 어디에 들어가야 하며 메뉴탭 이름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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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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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세금을 공제 한 소득은 근로소득(월급)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받는 사람은 사업소득자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세금은 근로소득간애세액표에 의해 공제를 하고 월급을 받아야 비로소 근로소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직장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며, 보장성보험료(생명사에 가입한 건강보험료/의료실비보험료/화재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종신보험료 등)에 대해 지출액의 100만원 한도로 12%(15%, 15%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장부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12%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보험료)로 계상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추계(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시에는 건강보험료는 입력 할 메뉴(항목)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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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로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